바람막이를 구매 해서 7일 입고 세탁을 했는데 지퍼 이가 나가고 지퍼가 탈락이 됐는데 노스페이스에서는 새거 교환이나 환불이 아닌 무상수리만 가능하다하고 소비자 부주의로 파손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입으면 지퍼 이가 나가고 지퍼가 탈락이 될까요?오랜기간 입은것도 아니고 7일 착용하고 1번세탁으로 옷이 이렇게 파손이 되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고가의옷이이렇게 쉽게 파손이 된다면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합니다. 댓글1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