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구매 4개월 내 의자 구조부 파손에 대한 A/S 거부 및 소비자 과실 일방 주장
 원종지
 2026-04-20  |    조회: 4
25년 11월27일 구매 배송일자는 2025.12.26일자로 배송받아 약 4개월 가량 지난 구매한 의자에서 사용 중 다리와 등받이를 연결하는 접합부(구조부)가 파손되었습니다.

해당 부위는 외부 목재 프레임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핵심 구조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이 부분은 골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A/S 혹은 교환 등의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 측의 “충격에 의한 파손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또는 입증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며, 단순 추정만으로 소비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의자의 외관 상태(스크래치 여부, 쿠션 상태 등)를 포함한 전반적인 컨디션을 통해
목재심까지 파손될 정도의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증빙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구매 후 약 4개월 내 발생한 하자로, 처음으로 의자에 앉아보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해당 부분의 하자를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가정이며 해당 사용 환경에서 해당 파손부분은 제품 자체의 하자나 결흠으로 인한 구조적 파손으로 보이며, 소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에 대한 제품의
특히, 하중을 지지하는 연결부위가 분리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의 내구성 또는 접합 불량 등의 하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1. 파손 부위의 성격 관련
1-1) 해당 의자는 하부 다리, 좌판, 등받이가 하나의 접착 구조로 연결된 형태이며, 외부에 노출된 목재 프레임 자체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입니다.
1-2) 파손 부위는 다리와 등받이를 연결하는 접합부로, 사용 시 하중이 집중되는 구조적 핵심 부위에 해당합니다.
1-3) 따라서 해당 부위를 단순 외부 기둥 또는 비구조 부재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가구 구조 기준과 상이하며, 구조(골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4) 아울러, 해당 업체 "카펜터홈"의 공식적인 AS/교환 등의 규정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규정과 다른 응대를 하고있으며, 해당 문제는 소비자의 과실로만 종결처리하여 회피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구입 후1년간 무상수리 가능
→ 골조의 파손 및 변형,다리 파손 및 조립상태 이상의 경우 1년간 무상수리/ 교환을 원칙으로 함
1-5) 유선상으로 AS를 해도 "본드정도만 발라줄수있다"라 했으면서 유상AS비용을 별도로 받아야한다고 통보함

2. 사업자의 ‘충격에 의한 파손’ 주장 관련
2-1) 사업자는 충격에 의한 파손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입증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해당 의자의 외관 상태(스크래치 여부, 쿠션 상태 등)를 포함한 전반적인 컨디션을 통해 목재심까지 파손될 정도의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증빙할 수 있습니다.
2-2) 단순한 추정만으로 소비자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과실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파손 형태에 따른 하자 가능성
3-1) 해당 제품은 접착 구조로 이루어진 제품임에도, 현재 파손 상태는 목재 자체의 파손이 아닌 접합면이 분리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2) 일반적으로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면 목재의 균열이나 파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건은 접착면 이탈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접합 불량 또는 내구성 문제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4. 발생 시점 및 사용 조건
4-1) 본 건은 구매 후 약 4개월 내 발생한 파손으로, 통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4-2) 이와 같은 단기간 내 구조부 파손을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A/S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적인 협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대응을 종료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 뭘 착각하나본데" 등의 불친절한 태도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응방안은 마련하지않고 강제 종결하는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를 요청드리며, 객관적인 판단 및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1 06:27:47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