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일방적으로 배송 거부
 방보경
 2026-04-20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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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9일에 한샘몰에 입점해있는 보니애가구에서 식탁 및 의자세트를 구매했습니다. 4/17일 입고예졍이라는 말을 믿고 4/4일에 이사를 했지만 배송올거라 기다리고 식탁없이 지냈습니다. 오늘 4/20일 한샘몰을 통해서 배송일정 문의를 남겼고 21일에 입고하여 3-5일 내로 배송 준비하겠다는 문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7시 18분 전화가 와 갑자기 이제와서 배송불가지역이라 판매자 사유로 한샘몰에서 취소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보상없이 계속 취소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주문 당시 미리 소비자에게 배송이 불가하다고 고지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달가량 기다린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보상조치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1 06:32:39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