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유료방송 서비스 관련 민원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최초 신청자는 본인이며, 요금은 가족 명의 계좌(오빠)를 통해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시청은 언니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사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언니는 이미 다른 통신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딜라이브는 실제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이용 구조로 인해 장기간 미사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금이 계속 청구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약 4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자동 이체로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이용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미사용 상태에서 요금이 계속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환불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민원 접수합니다.
계약 유지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실제 사용이 없었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장기 요금 청구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검토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