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물건을 받아 폰에 끼웠는데 폴딩 부분이 닫히지않고
폰을 연후 닫을때 계속 열려있어 손으로 닫아야합니다
그래서 판매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사측에 문의하였더니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더니 이미 사용한 물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하여 사용없다고하니 고객의 단순 변심이라 택배비 제하고 반품하겠다고 합니다
미리 공지가 되었다면 사지도 않았을것인데 이것을 고객의 단순변심이라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택배비 제외없이 반품하고 싶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