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살고 계신 친정어머니의 신발을 오빠가 일주일전쯤 백화점에서 사드렸는데 사이즈가 안맞아 교환하려하니 박스를 같이 안가져오면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이즈교환인데 박스가 없어 교환이 안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매장마다 방침이 다른지 몰라도 제가 수원의 다른 매장에서는 다른 모델로는 박스없이 교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10-07 13:45: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10-07 13:45: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10-07 13:45: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