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권 AI 해킹에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보이스피싱 피해 조심해야"
상태바
금융권 AI 해킹에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보이스피싱 피해 조심해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10.06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일부 금융사에서 연휴 기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에 이어 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 등 제2금융권까지 AI를 통한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실제 정보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확인된 공격 IP와 같은 IP를 통해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외부 비인가자의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자체 침입방지 시스템 작동으로 정보 유출을 막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고자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고자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회사 개인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6일부터 1개월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피해예방점검회의에서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운영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강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활용을 통한 공동 대응 △피해구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 재개되는 시점을 틈타 사기범들이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타응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에 가입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