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물품 배달도 안됐는데 배달했다며 물품대금 납부 독촉합니다!!!!
 최재균
 2026-10-07  |    조회: 150

솔표에서 블루맥스라는 건강시품 샘플을 2회 배송받았는데 2회배송때 본품을 끼워 배송했다는데


저는 신청도 안했고 녹취록에 본 제품을 끼웠다는데 본품은 배송받지 못하고 새플 4정만 받았습니다


어제 반품안하면 고발(?)한다고 이런씩으로 전화와서 본품을 배송받지도 안았는데 이러면 우짜냐구.....


등기 집배원도 전화해보니 통에 들어있어서 내용물은 확인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지도 않은 물품에 대해서 반환 및 환불요청하는 솔표 블루맥스 너무한 것 아니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7 06:34:04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