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번호: 1776766551584
- 구매일시: 2026.04.21
- 상품: 의류 (아뜨랑스)
2. 사건 경위
본인은 상품 구매 후 결제 카드 변경을 위해
구매 약 30분 이내에 취소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취소 요청 당시 주문 상태는 ‘상품 준비 중’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출고 이전 단계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상품이 이미 출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품 처리 시 배송비를 차감 후 환불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문제점
- 취소 요청 시점이 ‘출고 전 단계(상품 준비 중)’였음에도
판매자가 출고를 이유로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점
- 출고 시점과 주문 상태(상품 준비 중)가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점
- 빠른 출고 시스템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취소 권리를 제한하는 점
4. 요구사항
- 출고 시점 및 취소 요청 시점에 대한 명확한 확인
- 배송비 차감 없이 전액 환불 처리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
첨부:
- 주문내역 캡처
- 취소 요청 상태 캡처
- 판매자 안내 문자 내용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