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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가입이 언제 됬는지도 모르게 가입되어 자동 이체하고 있었음.
 강나연
 2026-04-24  |    조회: 63
통신사에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해지를 제안하였도 확인해 보니 알지도 못하던 슈퍼스탁이라는 주식회사에서 1년이넘게 돈을 이체하고 있었음.
원래 주식은 하나도 하지 않음.
환불조치받길 원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18:39: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