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불공정한 환불기준
 김민주
 2026-04-24  |    조회: 3
Screenshot_20260423_103635_KB.jpg
Resized_20260423_113200.jpeg
Resized_20260423_113231(1).jpeg
Screenshot_20260424_151811_Messages.jpg
계약 내용
계약일: 2025. 12.31
상품: 개인레슨 30회 이용권
미리 결제시 현금결제 하면 할인해준다고함
결제금액: 총 1,500,000원
이용현황: 총 30회 중 19회 이용, 11회 미이용
1. 분쟁 경위
신청인은 과도한 운동으로 목근육과 어깨부상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고, 잔여 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정상가 기준 차감 및 자체 환불 규정”을 적용하여 약 153,000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문제점 (핵심)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1회당 이용금액은 약 50,000원 수준이며,
미이용 11회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50,000원 상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환불금액은 153,000원으로,
이는 실제 결제금액 대비 과도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상가 기준 차감 방식으로 환불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환불 기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신청 취지 (요구사항)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이용 횟수에 비례한 금액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제(위약금 등)를 반영한 환불금액으로 재산정 요청드립니다.
※ 신청인은 약 400,000원 수준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16:57:26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