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2025. 12.31
상품: 개인레슨 30회 이용권
미리 결제시 현금결제 하면 할인해준다고함
결제금액: 총 1,500,000원
이용현황: 총 30회 중 19회 이용, 11회 미이용
1. 분쟁 경위
신청인은 과도한 운동으로 목근육과 어깨부상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고, 잔여 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정상가 기준 차감 및 자체 환불 규정”을 적용하여 약 153,000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문제점 (핵심)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1회당 이용금액은 약 50,000원 수준이며,
미이용 11회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50,000원 상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환불금액은 153,000원으로,
이는 실제 결제금액 대비 과도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상가 기준 차감 방식으로 환불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환불 기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신청 취지 (요구사항)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이용 횟수에 비례한 금액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제(위약금 등)를 반영한 환불금액으로 재산정 요청드립니다.
※ 신청인은 약 400,000원 수준의 환불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