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세입자께서 에어컨 작동이 안된다 하셔서 오늘의 집에서 위니아에어컨 새제품을 구매해 보내드렸는데요. 올해 세입자가 나가고 확인해 보니 2020년 1월 제조된 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엔 배관설치를 위험하게 해 놓은 거 같아서 서비스 받으려고 연락했던 건데 서비스센터에서 등록된 것과 모델명이 다르다고 했어요. 판매자에게 서비스직원에게 그리고 오픈마켓 오늘의 집까지 연락했는데 제대로된 답변은 없고, 출시일을 2020년 1월로 올렸으니 고지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출시일이랑 제조일이 같은 건가요? 5년 지난 것도 새제품입니까? 세입자 분은 중고를 구매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1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