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11번가에서 티비를 구입하였고.
인테리어 일정때문에 5월 2일날 필요한데 판매처에서 세트로 구입한 사운드바 재고가 없어서 5월 9일 이후에 배송가능하다고 연락받아.
저는 인테리어 일정상 5월 2일날 배송받아야 해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11번가에 3월 주문건이라고 직접 제가 취소 요청하라고 해서
11번가에 취소 요청 직접하였더니. 이제는 구매자 귀책을 논하면서 취소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배송받지도 설치도 한적이 없는데. 왜 취소를 안해주실까요? 댓글1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