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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네이버 판매 페이지 제목과 다른 소재로 혼동을 야기합니다
 현동주
 2026-04-27  |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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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페이지 제목에는 대리석으로 써놨구요
배송비도 만원이라 명시되어 있어 주문한건데
도착한 배송비는 15만원 이였고
그래 그건 내가 못보고 주문한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대리석 티비다이를 검색하며 비슷한 가격대로 주문하여 받았지만
도착하고 설치 하고 보니 나무 합판에 시트지를 붙여논걸 알았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기만행위이며 가격조차 저렴한것도 아닌 더 비싸게 판매하면서 우롱 당하는 느낌입니다
당사에 전화 해보니 예상하는 답변만 하더군요 쎠놨고 니가 못보고 시킨거지 도돌임표 더군요
너무도 화가납니다 이런식의 판매 페이지는 혼돌을 할수 밖에 없지 않나요??
가격도 진짜 대리석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비쌉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8:17: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