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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전연령 렌트카
 김나라
 2026-04-28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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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오후 7시 김포 구래동에 위치한 유성렌트카에서
전연령 렌트카를 빌렸습니다./115하9821
반납시간은 4월 25일 오후 7시였고 차량을 빌리고 나서 운행중에는 사고난 적이 없었습니다.
4월 25일 오후 5시 20분 쯤 차량을 반납하러 갔고 반납 후 렌트카 직원분께서 짐 챙겨서 하차하라고 하셔서 내렸습니다.
친언니와 동행중이였기에 저는 친언니 차로 탑승하였고
직원 한분이 오셔서 차량에 기스가 있어서 확인헤보시라고 하셨습니다.
후방 뒷 범퍼에 뭐가 묻어있는 것처럼 되어있었고
나는 사고 난 적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블랙박스 확인하자 라고 제안을 드렸지만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걸 인지하였고 처음 차량 빌렸을 때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라는 고지를 못 받았습니다.
이후 사무실에서 수리 견적서와 총 85만원을 지불하라는 안내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해드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 같아 다음 날 가서 차량을 확인 해보니 기스라고 했던 자국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업체에 전화드려서 환불요구를 드렸지만 환불을 못해준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업체에서는 27일 월요일에 차량 수리를 한다고 하여 수리내역서랑 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8 10:50:43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