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 6시 39분에 가구주문을 한후 집에 돌아가는길에 마음이 바껴서 주문취소를 할려고했는데 8시가 마감이어서 마감시간때문에 그다음날 아침 10시오픈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주문제작이 들어갈까봐요) 그랬더니 하는말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주문취소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계약서에는 그런문구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원래는 그런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계약서를 주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여달라했더니 그 계약서는 없다고 다른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또한 그사람들도 번복을 한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서 영업을 뛴 책임은 어떻게 질꺼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구를 사러가서 설명을 듣는것도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그리고나서 주문전산만 들어간거니 위약금은 반만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