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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예약 환불건
 임보은
 2026-05-21  |    조회: 221

안녕하세요

전 여기어때를 통해 5월 23일  숙소를 예약하였으나 아이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해져 5월 19일에 취소요청을 하였고

오늘 다시 취소요청을 한 결과 50%만 환불 받았습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긴급한 의료 상황이며 입원 증빙제출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업체측에서는 19일에는 40% 

오늘 다시 요청하니 50%만 환불받았습니다.


작은병원이 아닌 서울대학병원이고 저희도 아이의 간병도 해야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예약일 이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취소요청하엿고 불기피한 가족 의료 상황임에도 과도한 환불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환불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재 및 검토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1 16:13:22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