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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매확정후 일주일후 반품 처리
 한명희
 2026-05-21  |    조회: 99

겨울 니트를 구해하고 구매확정(5월 13일)후  반품을(5월20일) 신청했습니다 

제가살때보다 가격이 십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반품을 하고 다시 사면안돼냐고 한번도 입지안아 택도달려있는상태라 물어보니 구매확정후 는 그렇게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구매확정후 일주일이라 넘아까워서 문의남깁니다

어디든 구매후 2주나 한달안에는 반품 교환이 돼는걸로 아는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다고 그게안됀다는건 좀 의아합니다

어껗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십만원이 적은돈도아니고 넘 속이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1 23:07:43
해당업체측 반품거부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