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묘에 시골남자라는 빈티지샾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가격표도 없고 사장님이 부르는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5만원에 점퍼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후 인터넷에 똑 같은 상품이 새 상품으로 4만원에 구매할수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일본에서 구매해온 귀한상품이라고 하였으나 대만 상품이며, 구재품 입니다. 환불받길 원했으나 환불을 안해주셨습니다
대한 민국에 환불 안돼는 곳이 있는줄 처음 알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도 바가지 씌우는 매장압니다....챙피합니다...
1.가격표 없음
2.터무니 없는 가격(사장 맘데로 가격)
3.불친절
4.환불 안됌 댓글1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계약을 했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