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과대광고 및 소비자 무시
 서영수
 2026-05-09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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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이고 어버이날이라 지마켓 아내의 래시피에서 꽃게를 5kg 샀는데..완전 빈 껍질이에요..소비자를 우롱하고 판매자에게 수많은 문자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냥 참고 넘기려 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는 판매자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사진 남깁니다..
법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09 20:00:5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