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짐대에서 아내가 핸드폰을 열다가
핸드폰에 줄이 갔는데
사용자의 부주의라 하여 자부담(약 76만원)하라 하는데
간만에 큰 마음 먹고 산 폰인데 마음의 상처가 이만 저만 큰게 아닙니다.
손톱으로 열다 찍힌 흔적이 있단 이유인데
그럼 핸드폰을 어떻게 모시고 다니라는건지
핸드폰을 열때 충격정도는 버틸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삼성을 상대로 소송(제품 관리 대 비용과다 등)을 제기하면 가능성이 있을지...
개인의 부주의에 비해 복구비용이 너무 과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차라기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거면 순순히 인정하겠는데 열다가 파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