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폴드7 액정 파손 사용자 부담전가
 김규태
 2026-05-09  |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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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드7을 구매하여 3개월 이내 사용중
아침에 짐대에서 아내가 핸드폰을 열다가
핸드폰에 줄이 갔는데
사용자의 부주의라 하여 자부담(약 76만원)하라 하는데
간만에 큰 마음 먹고 산 폰인데 마음의 상처가 이만 저만 큰게 아닙니다.
손톱으로 열다 찍힌 흔적이 있단 이유인데
그럼 핸드폰을 어떻게 모시고 다니라는건지
핸드폰을 열때 충격정도는 버틸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삼성을 상대로 소송(제품 관리 대 비용과다 등)을 제기하면 가능성이 있을지...

개인의 부주의에 비해 복구비용이 너무 과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차라기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거면 순순히 인정하겠는데 열다가 파손이라....
댓글 1

담당자 2026-05-09 15:48:56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