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렌탈후 이전설치 불이행 및 불법제품 권장 및 판매
 박영애
 2026-05-11  |    조회: 32
음식물 처리기 이전 설치를 하면서 약속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설치 과정에서 불법 음식물 처리기 30만 그냥 갈아서 물과 함께 버려지 기기 사용 권장
불법이고, 생활환경 위험이라 기존 설치 요구하여 설치 하였으나 누수가 발생하여 재 설치 요구하였더니, 바빠서 지금은 갈수 없다 하면서 씽크대 수건 한장 깔아놓으라
답변이 와서 본사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으나 본사는 모스트 엑스는 판매고 설치는 업체가 달라서 책임이 없다는 듯 설명을 함
씽크대 설치 1년이 안된것이라 누수 걱정이 된다 설명을 하엿으나, 기다리라고만 답변 함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불법 음식물 처리기 판매에만 신경쓰는 부분은 큰 피해 발생이라 생각 합니다
많은 금액의 렌탈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렌탈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책임감 없는 업체를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1 18:16:27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