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쿠팡 물건 반품 미처리 및 금전 요구
 박정호
 2026-05-11  |    조회: 43
쿠팡 에서 가격이 저렴하여 서랍장을 구매하였 배송을 기다리던중 판매처에서 배송지연 문자를 보내왔다. 지연 일정은 1주일 혹은 그이상 이라면 특정 날라를 지정하지 않은 지연 문자.... 싼가격이니 지연도 감수 하고 기다리던중 배송을 하겟다는 전화 통화가옴. 통화중 알지 못햇던 배송비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음 물건가격과 배송비를 더한 가격은 현지에서 직접보고 사는가격과 비슷하여 그렇다면 물건을 배송하지 마시고 취소 처리 해달라고 햇는데 이제는 받지도 않은 반송비를 줘야지만 취소 처리를 해주겟다고 강매아닌 강매 형태로 소비자를 협박하는듯한 분위기임.
1. 난 물건을 살때 배송비관련 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음 그러니 배송비를 내지못하겟음
2.지연문자 이후 배송관련 사전 통화중 취소 신청 하였으니 취소 처리가 되는것이 맞음.
3.물건을 받지도 보지도 못하였는데 반송비를 내라는건 어느나라의 처리 방식인지 모르겠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5-11 18:25:30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