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 배송받아 3봉지를 개봉하여 먹으려하니
상품이 통조림 내용물같이 뭉개진 상태로 나와
현대홈쇼핑에 전화하여 사진을 찍어보내니 조치
해달라고하니 11일까지 조치하여 준다고하더니
11일오후5시가넘어 본인이 전화를히니
3봉지 개봉한것을 돈을내라고 합니다
이내용을 문자메세지로 보냈다고 하나 본인은 수신한
내용이없음
3봉지 개봉한 내용물을 우리가 냉장보관하고 있음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냉매를 첨부하치않고
스치로폴 포장도 안되어있음
현대홈쇼핑 측은 협력사에게만 미루고 조치를
안해주고있음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