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쿠팡 무책임 하고 소비자 기만하는 제품판매
 유태영
 2026-05-12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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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는 최근 이사를 준비하며 쿠팡을 통해 5월6일 냉장고를 구매 했습니다. 5월6일 당일 제품을 수령하고 사용 했습니다. 다음날 냉장실을 열어보니 냉장실 벽에 얼음이 생기고 비닐로 포장된 국이 얼어 있는 상태를 발견 했습니다. 이 후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사항을 설명하니 판매사에게 문의시켜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말인 관계라 5월11일 월요일에 판매사에게 문의 하니 이 제품은 성해나 얼음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주걱을 함께 동봉 한다는 문제나 불량이아니라 정상이며 이에 관해 쿠팡에게도 제폼 홍보시 참고하라고 내용을 전달 했다고 합니다. 다시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판매사 전달 사항을 얘기하니 쿠팡 제품 판매 화면에 조그마한 문구로 이 제품은 상해가 발생 할 수도 있는점 참고 하라는 내용을 내세워 쿠팡도 책임 질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납득이 안되는 것은 판매사(쿠잉전자)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성해, 얼음 발생은 당연하고 제품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제품설명을 어떻게 성해가 발생 할 수 도 있다는 점 참고하라 문구로 대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루 사용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 했는데 어떻게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쿠팡에 관리자 급인 팀장(김은영)님과도 통화 했는데 그 분도 하루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건 본인도 문제인식을 같이 한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직원 분이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도 책임지지 않게다고 하는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 입니다. 한마디로 소비자인 니가 재수없었다고 생각하라는 뜻으로만 생각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서 기분좋게 일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도와 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2026-05-12 16:02:05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