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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유통기한
 김혜은
 2026-05-12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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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유통기한 일년이 넘은 젤리른 판매해서 반품했더니 판재자가 구매확정하고. 환불안해줘서 문의했더니 배송비 7천원을 내라고하네요
유통기한 확인없이 먹일 사람도 많을텐데 이 판매자는 아ㅓㅇ심도없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5-12 16:12:3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