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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교체 환분
 고미성
 2026-05-13  |    조회: 10
20260413_142425.jpg
서랍장에 스크러치와 페인트 흐름자국으로 환불 해 준다더니 말이 변경되고
장롱 내장이 색깔이 다르게 옴
장롱 손해배상 30만원 보상해주고
서랍장은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는데 말이 변경되며 법대로하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롱 자체도 쳐다보기 싫다
본인들의 실수를 고객에게 떠미는 황당한 경우이다
격지않아도 될 경험을 하고 있다
장롱과 서랍장으로인해 작은방한곳은 사용하지도 옷도 걸지도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3 15:03: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