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에 스크러치와 페인트 흐름자국으로 환불 해 준다더니 말이 변경되고
장롱 내장이 색깔이 다르게 옴
장롱 손해배상 30만원 보상해주고
서랍장은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는데 말이 변경되며 법대로하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롱 자체도 쳐다보기 싫다
본인들의 실수를 고객에게 떠미는 황당한 경우이다
격지않아도 될 경험을 하고 있다
장롱과 서랍장으로인해 작은방한곳은 사용하지도 옷도 걸지도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