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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부당한결재
 신하은
 2026-05-13  |    조회: 15
안녕하세요. 저는 구몬을 신청한 후, 수업 시작과 선생님 상담을 거치며 선생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마음이 상해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바로 지국장님과도 통화하여 해지를 요청했으나, 월요일에 예고 없이 한 달치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관리자에게 문의했더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며 이미 교재가 발송되었다고, 한 달치 반을 떼어가고 나머지만 환불하겠다고 하더군요. 금요일에 해지를 요청한 상황에서, 당연히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조건과 처리를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환불과 정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3 23:56:30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학습지 언제든지 해지" 본사규정 있으나 마나...현장선 '당월 취소 불가' 소비자만 골탕=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