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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수선문제
 황시은
 2026-05-14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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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에 새옷 치마 허리가 맞지않아 3센치 고무줄늘리는수선을 맡겼는데 수선맡기기간 2주를 경과하려 (사장님실수로)
찾으러갔는데 실크원단이라 뜯기고. 이물질오염 허리단기스 바늘구멍자국들이 너무심해서 치마가격 42000원인데 30000원보상을 원했는데 되려
입던옷이라며 절대물수없다고 마지막엔 치마도 안주고 돈도물어줄수없고 소비자보호자고발원에
신고하라고하셨어요 허리가맞지않아 들어가지도않아서 맡긴옷인데 입었던옷이고 수선기간이너무오래걸려서 이염된것으러 추정되고 찾으로간날도 나물말리다가 오신걸 봤는데도 이염은 세탁소잘못이
아니라고 화를내셨고 오늘 5월12일에 치마수선을 하셔서 오늘 분쟁끝에 접수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5-14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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