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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다이아커머스 구매대행 9개월 미배송 및 환불 지연 피해
 김태훈
 2026-05-15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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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당시 업체는 "3개월 내 수령 가능, 곧 가격 오르니 빨리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이를 믿고 결제했습니다.
이후 9개월간 업체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2주마다 먼저 문자를 보낼 때만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진행 상황 자료 요청에는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12월 환불 문의 →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3월 세관 입고 통보 및 관련 자료요청 → 해당 이슈 먼저 알려준 적 없고 자료요청거부
5월 세관 소명 요청으로 추가 지연 및 세관관련 자료요청거부
환불 요청하니 6~9주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 가방 가격 원가는 40만원 올랐습니다. 소비자고발원에 2024년 구매자가 2026년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물건을 못 받은 사례도 확인됩니다.

결국 5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다이아커머스는 배송 지연 및 환불 관련으로 이미 수차례 신고된 전례가 있는 업체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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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3개월 내 수령 약속 및 가격인상으로 빠른 구매 유도 → 9개월째 미배송
- 9개월간 먼저 연락 온 적 없고, 물품 구매와 관련된 자료공유 전부 거부
- 환불도 6~9주 추가 대기, 동일 피해 사례 다수 확인
- 국가기관에서도 신고 이력이 다수 발생한기업이라고 확인해줌
댓글 1

담 당 자 2026-05-15 18:02:23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거부 혹은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