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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85인치 ai티비관련
 강병승
 2026-05-15  |    조회: 272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삼성 가전제품 총 11가지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그중 삼성 TV 제품에서 구매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화면 패널 결점(점 불량/화면 이상)이 발견되어 매우 큰 불편과 실망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직후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구매 초기 제품인 만큼 교환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에서는 제품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패널 교체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새 제품을 구매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자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단순 수리(패널 교체)만 진행하라는 부분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패널교체시 교체이력이 남는것은 제가 떠않아야하는 부분과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면 비용은 많이 지불하고 불편은 고객이 느껴야하는부분이 정말 억울합니다.
더욱이 상담 과정에서도 고객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서비스센터 및 서비스팀장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응대가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팀장과 직접 통화를 진행하였지만 동일한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삼성 측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TV 패널 교체 진행
* TV 구매 금액의 15% 보상
* 패널 교체 이후 1년 AS 제공
하지만 소비자인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1. 구매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초기 제품에서 결함 발생
2. 소비자는 “새 제품”을 구매한 것이지 수리 이력이 있는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님
3. 고가 제품 특성상 초기 하자 발생 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훼손됨
4. 단순 패널 교체로는 향후 재발 우려 및 중고 가치 하락 등의 불안 요소 존재
5. 다수의 삼성 가전을 함께 구매한 고객임에도 책임 있는 고객 대응 부족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불량 제품에 대해 제조사 차원의 책임 있는 교환 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성 측은 “교환 불가”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정당한 불만과 불안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거나 해결하려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초기 제품 하자에 대한 제조사의 대응 기준이 과연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5 18:45:04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