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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량제품 판매
 조영주
 2026-05-15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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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하신 다니엘 헤니른 모델로 내세운 칼로 부스터 팔찌와 목걸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구매함
효과여부를 떠나 6개월 만에 줄이 터지고 자석이 튀어나가 폐기처분의 경지에이르렀으나 판매처에선 대응이 없다가 일주일정도 지나서 as등 아무런 보상이불가하다고 함. 일이만원이면 그러러니 하지만 가격 고려 더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고발함.
댓글 1

담당자 2026-05-16 09:55:07
해당제품의 하자발생으로 착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