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촌농장이라는 곳에서 카톡 광고가 2023년 부터 계속 왔는데 제가 매년 문경의 오미자를 농협에서 구매해서 먹는데 마침 다 먹고 없어서 이 광고가 생각나서 26년 5월 14일(목) 사이트에 연결해서 오미자청 2L 2개 ₩69,800(개당 ₩34,900) 구매 후 5월 16일(토) 오미자청 1L짜리 4개를 받았습니다. 청이 아니고 거의 물 같은 같은것이 왔길래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물에 조금 타서 먹어 보니 완전 물이였습니다. 전화해서 청을 주문했는데 거의 물같은 주스가 왔고 문경하고 상관없는 전북 고창군에서 왔는데 반품을 요청했으나 단순 변심이니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문경오미자라고 생각하고 고가에 구매한것인데 문경하고는 아무상관도 없는 전북고창에서 청도 아닌 정체불명의 제품이 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또 생기지 않도록 업체 영업정지 등 계도 부탁드립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