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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요청 거부
 김지원
 2026-05-18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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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러스스토어에서 5/6에 해당상품 구매.

상품의 배송조건은 아래와 같음
- 해외 오늘 출발 16:00시까지 결제시 오늘 바로 발송
- 무료배송
- 해외 직배송

배송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 5/11에 판매자에 문의함.(첫번째 이미지 첨부): 취소의사 밝힘.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발송'준비'중이었고, 이미 배송조건인 바로발송한다는 사실과 상이.
발송준비로 전환하는 특성 상 네이버에서 취소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 불이익을 이미 받고 있음.

그 이후 몇 일 지나 감감 무소식이라 다시한번 정확한 취소의사를 밝힘(두세번째 이미지 첨부)
그에 대한 대응도 마냥 기다려달라는 응대.

종종 해외직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써, 이렇게 오래 기다려 본 적도 없고, 혹시나 물건 파손으로 인한 문제제기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빠른 처리가 가능했던 관계로 굳이 이 판매자를 통한 구매가 필요가 없는 것을 넘어, 소비자로서 농락당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불쾌.

오늘자(5/18)에도 똑같은 진행상태로 발송준비로 떠 있으며 마냥 기다리라고만 요구하는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0:38:5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