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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티스캐너 골프 예약 노쇼 위약금 과다 청구 및 취소 불가 관련 분쟁
 서재영
 2026-05-18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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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스캐너를 통해 골프 예약을 진행했던 소비자입니다.
2026년 5월 17일 에덴블루(P) 레이크 18:28 예약 건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 취소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예약 취소를 위해 고객센터로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고, 홈페이지 가입 후 직접 취소 처리 또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 발신은 정상적으로 가능했음에도 상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말로 인해 즉각적인 취소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예약 취소 의사가 명확히 있었으며 실제 골프장 또한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티스캐너 측에서는 약 399,700원의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센터 연결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취소를 시도한 점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 시도까지 진행한 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점
위약금이 과도하게 청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골프장과 예약대행 업체(티 스캐너) 모두 취소 불가 상황에 대한 책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티스캐너 측에서는 미입금 시 법무법인 이관 및 영구 이용정지 등을 안내하고 있어 심리적 압박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약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 고객센터 운영 문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0:55:54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