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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류 싸이즈 교환 거절
 임용성
 2026-05-26  |    조회: 72
2026. 4. 28. 마플삽이라는 싸이트에서 '큰1돈 어린이 티'를 26.100원(배송료 3000원 제외)에 구매하였고, 동년 5. 13. 택배로 물품을 받았습니다.
구매한 티셔츠를 자녀에게 입혀 본 바 현저히 작아 싸이즈를 130호에서 150호로 교환하고자 2026. 5. 26. 10:30경 마플샵 대표번호 1566-5496으로 연락을 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커스텀 제작이라 교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통화녹취 있으나 2m 이상 용량이라 첨부 안됨)
인터넷 의류 구매 시 실착용을 하지 않기에 싸이즈 교환은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단순 변심이 아님에도 이를 거절한 업체의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보이며. 싸이즈 교환이 안 된다는 명시적 고지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이를 적극 구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2:07:11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