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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광고와 너무 다른 옷
 정은경
 2026-05-26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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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쇼호스트가 광고하던 옷과 너무 다른 디자인과 재질의 옷이 도착했습니다. 반품접수를 하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한 후에 처리가 된다고 글만 뜨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택배 도착해서 보니 홍콩에서 왔네요. 내 옷만 이 상대는 아닐텐데. 반품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연락준다고 글이 뜨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채팅창에 글을 써도 더이상 답이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2:08:08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