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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수거 불응 및 환불미조치
 이성준
 2026-05-26  |    조회: 48
어머니집에 쇼파가 배송이 왔으나 비를 많이 맞고 쇼파포장지가 장시간 외부에 노출된것처럼 포장지가 심하게 썩어있어서 냄새가 심해서 포장지를 버렸습니다. 반품요청을 하니 포장지가 있어야 반품해 받아준다고 하면서 수거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빠른 수거 조치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7:52:58
해당업체에서의 수거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