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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 불량 신고 기한
 최정윤
 2026-06-30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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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배송 받은 국거리 소고기를 조리 하려 뜯었을 때 냄새와 상한 고기 부위 발견.

반품 신청 바로 못하여,
6/30 홈페이지 채팅 창으로 환불 요청 시도함.

배송일로 부터 다음날 까지만
반품 가능하다며,
환불 불가를 알려줌.

홈페이지 공지가 되었다고는 하나,
작은 글씨로 소비자 입장에선 발견하기가 불리한 입장임.

그리고 당장 급한데,
상한 고기로 음식을 못해
처한 상황에 곤란을 겪음.

상황이 긴급하여(제사음식준비)
사진으로만 찍어두고,
뒤 늦게 반품 신청을 하여
환불 불가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 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1:31:1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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