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소비자농락
 우제정
 2026-07-08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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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에 상품이 필요해서 7월5일 15시 이전에 구매하였습니다 클라스골프 본점에선 당일배송을 기재했고 쿠팡측에선 수요일도착예정으로 기재했습니다
늦어도 8일에 도착할걸로알고 기다렷는데
7월8일 당일에 결제다받고 이제와서 오노출이라고 출고가 힘들다고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많이받네요

+추가 물건이없어서 안보낸게아니라 더비싸게 팔려고 출고를 안하신걸로 확인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7:08:04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