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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외국인 해지건
 Jessica
 2026-07-08  |    조회: 83

외국인 지인분 대신 글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23년 11월 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걸어 해지를 원한다라고 외국인분께서 의사표현 하였습니다.

해지과정에서(개인정보 확인 등등)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분이 한국말을 잘 못알아 듣겠다고 하였고 SK브로드밴드측에서는 그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다시한번 전화를 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이후에 외국인분은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국하셨고 출국즉기 SK브로드밴드 계약시 사용했던 외국인등록증또한 말소 되었습니다. 


2년반 뒤 26년 7월 한국으로 여행때문에 복귀하신 외국인 분이 2년반 넘게 SK브로드밴드에서 미사용중인 인터넷 플랜돈을 매달 31,900원 청구하고 있었고 관련하여 전달받은 제가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걸어 확인요청 드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측의 1차 답변은 : 

해지의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아서 해지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으니 해지가 되지 않았다. 입니다.


해서, 외국인분이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셨고 과정중에서 한국말이 어렵다라고 표현하였다. 보통 다른 업체에서는 해당과정중에 한국말이 어렵다고 표현하면 영어관리상담사를 연결해주어 과정을 마무리 시키는데 한국어쓸 수 있는 사람과 다시 전화하라고 하였고 해당 내용조차 외국인 분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체 당시에 전화를 마무리 한 상황이라고 재전달드리며 해지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분의 잘못도 있으나(확인을 하지 않은) / 언어의 어려움을 표현했고 외국인상담관리사 제공이 안되는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쓸수 있는 사람과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한점(이점도 100%알아듣지 못한점)이 있으니 일부분만이라도 환불이 되지 않는지라고 다시 문의드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측의 2차 답변은 : 

영어관리상담사는 100%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분은 한국어를 어느정도(의사표현)했으니 영어관리상담사 제공은 어렵다. 해서, 영어관리상담사를 제공하지 않은것이니 환불은 어렵다였습니다. 


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 교포인 분들도 한국어를 할줄 알아도 계약/은행 일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룰때는 영어관리상담사를 요청하고 한번도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 제공이 안된다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 또 전화 한통화만으로 어떻게 이분이 얼만큼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영어관리상담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냐 라고 반문하니 > 회사 규칙상 한국어를 100%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영어관리상담사가 제공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관련 다시 이 외국인분이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럼 이분은 그때도 영어관리상담사와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단 2년만 한국생활을 하셨고 지난 2년반동안 미국에서 계속 게시면서 알고 있던 단순한 한국어 표현도 잊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에게는 영어관리 상담사 제공이 어렵고 한국어를 사용할수 있는 지인과 아는 사람과 전화를 해야만 해지를 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신규가입시에는 한국어를 아예 못하던 조금 하던 영어관리상담사가 제공되는 반면에 해지시에는 한국어를 100%를 모르지 않으면 영어관리상담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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