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26년 3월10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상이하게 하체 프레인에 관통 부식 발생
 권오일
 2026-07-28  |    조회: 51
KakaoTalk_20260728_102112638.jpg
KakaoTalk_20260728_102112638_01.jpg
KakaoTalk_20260728_102112638_02.jpg
KakaoTalk_20260728_102112638_03.jpg

.2026년 3월 10일 수원소재 DSAUTO에서 77로9125차량 구매
 └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하체에 부식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됨
.2026년 6월 15일경 차량 시동않걸리는 문제로 KGM 서비스센터로 이동 및 6월 16일경 자동차 점검결과 고압펌프 고장으로 

 수리비 350만원~400만원정도 발생한다는 내용 접수

. 2026년 7월27일 고압펌프 수리를 위해 디젤엔진 전문 수리공업사 이동 및 수리의뢰

 └ 차량 프런트, 리어 프레임에 관통 부식으로 고압펌프 수리를 해도 차량운행하는데 위험하다라고 접수

 └ DS오토 매매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송부하고 문제 제기했으나, 보증기간이 지나서 해결해줄수 없다고 미안하는 답변

. 2026년 7월 28일 10 40분에 신한EZ손해보험측에 전화하여 문제 제기했으나, 보증기간 만료로 보상/면책부서 담당에게 전화 해보라고함

  └ 보상/면책부서 담당에게 내용 설명하니, 보증기간 만료로 접수해줄수 없다고함.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고차 보증기간 30일은 운행 중 발생한 일반 고장에 적용되는 것이지, 판매 전부터 뼈대가 썩어 구멍이 뚫려 있던 차량을 '양호'라고 허위 고지한 기망 행위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 정식으로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12:14:02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