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킥보드 사고 발생 후 대처와 연락수단의 한계로 인한 불편함
 원영훈
 2026-08-13  |    조회: 366
KakaoTalk_20260813_231652819.jpg
KakaoTalk_20260813_233224355.png
KakaoTalk_20260813_233224355_01.png
KakaoTalk_20260813_233224355_03.png
KakaoTalk_20260813_233224355_05.png

8월 13일 12시 50분경 공용킥보드 (Beam 제품)을 타고 운전하다가 킥보드가 갑자기 반으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넘어지며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운전 미숙이나, 의도적인 사고, 위험한 운전 등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킥보드 회사측에 연락을 취해서 손혜배상을 청구하고 이에대한 사건 접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메세지로 링크만 오고 링크를 들어가면 ai상담원과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인 정보만 물어보고 그 이후의 상황 대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 사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킥보드 회사측에 하려고 합니다.

'

회사측과 원활한 소통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에 당일 cctv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건당시 상황도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06:48:47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