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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다이소에서 구입한 제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뻔 하였습니다
 박태환
 2026-09-01  |    조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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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27일 오전 9시 40분 경에

다이소 언양지점에서 전자렌지 사용가능 그릇을 구매하였는데

고등어를 굽다가 불이 날뻔 하였습니다.

전자렌지도 내부가 엉망이 되었구요.

당시 기기 메뉴얼을 보고, 온도는 180도 시간은 18분으로 맞추었는데

방 안에 있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놀라서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이소는 전자렌지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전자렌지도 보통 온도가 180도 인 걸로 압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6:19:44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