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앤라이프에 도서상품권으로 10000원 충전해놨었는데 넥슨에 다 쓴걸로 돼있더라구요! 저는 넥슨게임 전혀 안하거든요!해킹당한거 같은데 이런것도 해결해주시나요? 12월20일에 사용한걸로 돼 있었어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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