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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김현정
 2011-11-09  |    조회: 1412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쓰다고 지난 8월 4일 해지 했습니다.
해지 하기전에 당연히 상담원과 통화하고 약정 만기 날짜가 8월2일이라고 해서 해지했죠.
그런데 지난달에 위약금이 나왔습니다.12만원 정도...통신요금이 카드로 자동이체가 되어있어서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서서 10월 28일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약정만기일이 9월 24일이라더군요.
저에게 상담원이 약정 만기일을 잘못 알려줘서 제가 해약을 일찍 하게 된겁니다. 물론 상담한 내용은 다 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일주일 안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다시 전화했더니 처리중이라는 답변만하고 또 연락두절이더군요.
오늘이 11월 9일...전화 없습니다. 환불도 안됐구요.
이런건은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객의 실수가 아닌 자신들실수를 이렇게 고객이 계속 전화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직통 번호도 없고 대표전화로 연결할때마다 같은 얘기 수없이 반복해야하고...정말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을 해지하시면서 상담원이 잘못알려준 날짜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하셨다니 정말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려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