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랑이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뒷머리도 삐뚤, 앞머리도 삐뚤. 구렛나루머리도 짝짝이어군요...뒷머리 숱친것도 정말 바보같았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안되겠기에 다른 미용실가서 머리를 다시 손봤지요.. 억울하더군요..그냥있기에는 .... 그래서 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너무 엉망이었다며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요...원장이라는 사람 팔짱을끼고 절 노려보며 당사자를 데려오라더군요. 다시 깍아주겠다고요. 여기서는 다시 깍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환불해달라고..그랬더니 다른 직원에게 녹음을 하라는둥. 한번만 더 말해보라는 둥 꾼이냐는둥 인격을 비하하고 본인이 되려 더 기분나쁘게 말하더군요.. 결국 신랑들어오라고 하고 억울함에 경찰도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니 천사표로 돌변하며 자기는 말한마디로 못했다며 갓가슴을 치며 억울해 하더군요. 전 들어가서 제 권리만 주장했을뿐인데 저에게 영업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을까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환불을 요청한게 영업방해이면. 꾼이라고 말했으니 저도 명예회손으로 고소해야하는것 아닌지 정말 화가납니다. 결국 환불도 해주지 않더군요.. 정식절차를 밟아서 오라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이 궁금하군요...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억울해서라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1
해당미용실에서 남편분의 머리를 컷트하시고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