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7일에 클라비스(청주점)에서 코트를 사고
28일에 입고 나가보니 코트 안에 clovis 라는 마크가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불량품이구나.. 생각할 만큼 생뚱맞게요.
이런 걸 그냥 입고 다니면 짝퉁 같아서 12월 1일에 코트를 바꾸러 갔습니다.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상인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한건데
한번 입었다는 이유로 본사에 보내서 고쳐와야 한다고 합니다.
전 코트를 당장 입으려고 산거지, 그렇게 본사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언제 코트를 입겠어요.
옷이 잘못된거고 그쪽에서도 잘못된 옷을 팔았으면 옷을 바꿔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 본사에 보내서 언제 코트를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1
매장에서 구입하신 코트의 상표가 거꾸로 인쇄되어있어서 교환요청인데 계속 미루고만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의류(착용)의 경우는 수선, 교환, 환급 등의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품 배상은 수선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환급 등의 순서가 적용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