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세탁기의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자마자 발생하는 하자로 인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 경과 후라면 유상 수리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