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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비관련 민원요청
 정균일
 2011-12-15  |    조회: 756
2011년 12월 7일 인터넷을 통하여, 레이디가구 좌식책상을 구입헀는데,
1주일이 지나서 배송한다고하면서 배송비 5,000원을 경비실에 맞겨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싶어, 11번가 나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보니, 배송비가 "무료"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문시 배송비 결재사항이 있었으면 당연히 결재했을것이고, 이렇게
복잡하지도 안았을 것입니다. 설사 작은글씨로 안내했다할지라도, 시스템상에 배송비가 "무료"라고 써있으면 소비자는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치졸한 상술입니다.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고객의 뒤통수를 치는 판매자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간과하지말고 하루 빠리 해결 부탁합니다.
판매자 : 사비나 / 송**, 사업자번호 : 1342261694 , 전화 : 070-8225-9941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오픈마켓에서 배송비 무료인 책상을 주문하셨는데 막상 배송시에는 배송비를 요구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관건이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구매조건에서 배송비무료라 명시가 되어있다면 부당하게 청구한 배송료는 취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상품정보 하단에 기재된 배송정보 추가적으로 확인 못 하신부분으로 판매자 측으로 포인트 배송비 지원으로 재발송 협의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